2010. 9. 3. 12:15
Life
글의 원본 주소는 두루네입니다^^
http://www.durune.com/2010/zboard.php?id=durune_free&page=1&page_num=25&select_arrange=headnum&desc=&sn=off&ss=on&sc=on&keyword=&no=147295&category=
- 대상 : 2002년이전에 kt(한국통신)집전화 설치한분들 (특히 시골부모님자택)
- 내용 : 2002년 kt에서 일괄적으로 본인허락없이 시내,외 정액제를 강제적으로 부과하여 전화요금을 청구하였습니다.
- 조건 : KT 집전화 사용자이며 6개월 이내 해지 계약자 포함(해지한지 6개월 지나면 정보 조회가 안됩니다;;)
< 확인 방법 >
지역번호 + 100 연결 후
2번 눌러서 상담원 연결
해당 번호가 정액제 관련해서 가입된 적이 있었는지 확인
가입된 시기와 해지된 시기를 확인 후
가입한 기록이 있다면 당연히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그런 정액제 가입한 적도 없기 때문에
정액상품환급금을 신청한다고 하시면 됩니다.
환급금 금액도 알려 주고 해당 환급금은 자동이체계좌로 2-3일 정도 후에 이체된다고 합니다.
환급금은 개인별로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.
저는 통화해봤더니 KT로 쓰다가 SK로 통신사를 바꾸면서
집전화를 해지하고 번호만 이동시켜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다가
최근 다시 KT로 인터넷 전화로 넘어왔는데
그 기간이 6개월이 지났는지...KT 측에서 일반전화 정보가 조회가 안된다고 하네요 ㅠ;
해지하신 분들도 혹시 모르니 6개월 이내에 얼른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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